제11조의6(군사시설국)
①군사시설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군사시설국에 시설기획과ㆍ시설제도과ㆍ건설관리과ㆍ부대건설과ㆍ국유재산과ㆍ군주거정책과ㆍ환경소음팀 및 지뢰대응활동팀을 두며, 시설기획과장ㆍ시설제도과장ㆍ건설관리과장ㆍ부대건설과장ㆍ국유재산과장 및 군주거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환경소음팀장 및 지뢰대응활동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시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군사시설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2.군 관련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군사시설계획에 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
4.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5.국방시설본부 업무의 지도ㆍ감독
6.전시 시설관련 계획의 수립
7.군사시설과 군사기지 보호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8.보호구역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보호구역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설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업무
9.군사시설과 군사기지 보호 관련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및 민원업무
10.보호구역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업무
11.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시설 관련 사항
④시설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방시설제도의 연구ㆍ개선
2.신기술ㆍ신자재 검토 및 보급
3.병영기본계획의 방침 수립 및 조정
4.국방시설의 표준화와 군 건설기술의 개발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5.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6.군 공사의 설계 심의ㆍ시공평가ㆍ감리ㆍ품질관리제도의 연구 및 발전
7.주한미군에 대한 재산의 공여ㆍ반환 및 관리
8.주둔군의 지원 계획 및 예산 소요 검토
9.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른 한ㆍ미시설 및 구역분과위원회의 운영
10.방위비분담시설사업 추진 관련 대미 협의
11.방위비분담시설사업의 집행 승인 및 조정ㆍ통제
⑤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군사시설 건설계획의 수립ㆍ조정
2.군 시설의 운영ㆍ보수에 관한 정책수립 및 사업집행 관리
3.군 시설 설치계획의 수립ㆍ조정
4.군 건설공사를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5.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6.국방분야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계획ㆍ집행ㆍ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운영
8.시설건설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검토ㆍ조정ㆍ종합 및 요구
9.군 시설업무의 정보화체계 구축ㆍ운영 및 유지 계획의 수립
10.전력지원시설사업의 추진전략 수립
11.전력지원시설사업의 중기계획 수립
12.전력지원시설사업의 예산 편성ㆍ운영 및 결산
13.전력지원시설사업의 집행관리
14.전력지원시설사업의 대국민ㆍ대국회 홍보
⑥부대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2.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부대이전시설사업 및 부대개편시설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진전략 수립
3.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의 중기계획 수립
4.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의 예산 편성ㆍ운영 및 결산
5.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의 집행관리
6.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의 대국민ㆍ대국회 홍보
7.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협의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⑦국유재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
2.국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3.부동산ㆍ권리의 징발 및 보상 수행에 관한 사항
4.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현황관리
5.외부관리 위탁재산 운용 및 관리
6.국방부 소관 유휴 국유재산 가치향상 정책 연구,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⑧군주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군 주거지원 정책 수립 및 법령 정비
2.군 주거시설 소요 검증 및 확보 계획 수립
3.군 주거시설의 운영 및 관리
4.주거시설 입주대상 자격 관리
5.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에 관한 업무
6.주거지원 관련 군인복지기금 운영ㆍ관리
7.무주택 군인 대상 주택공급에 관한 업무
8.군 주거시설 사업의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검토ㆍ조정ㆍ종합 및 요구에 관한 사항
9.군 관사ㆍ간부숙소 등 주거시설 신축ㆍ보수에 관한 사업집행 관리
10.군 주거시설 관리에 관한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ㆍ추진
11.군 주거지원 관련 정보화체계 구축ㆍ운영 및 유지
⑨환경소음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군 환경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2.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
3.군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정책 수립
4.자연보호 및 생태계보전활동 정책 수립
5.군 유해환경작업장 시설 및 환경 개선 정책 수립
6.환경보전시설의 설치ㆍ계획 수립 및 관련 예산 검토ㆍ조정
7.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령ㆍ제도 정비
8.소음영향도의 조사 및 조사 기준 수립ㆍ운용에 관한 업무
9.소음ㆍ진동 관련 정책 수립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업무
10.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대책의 수립ㆍ시행
11.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ㆍ조정
12.「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13.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및 소음관리에 관한 업무
15.소음피해 보상금의 편성ㆍ운용ㆍ결산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
16.주민 보상 관련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의 및 민원 업무
17.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른 소음저감분과위원회의 운영
⑩지뢰대응활동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뢰대응활동 추진전략 수립ㆍ시행
2.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운영
3.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4.지뢰대응활동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ㆍ교육 발전
5.지뢰대응활동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6.지뢰대응활동표준의 수립ㆍ조정
7.지뢰대응활동 관련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의 검토ㆍ조정
8.「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뢰제거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9.지뢰대응활동 관련 국제기구, 지역기구 및 단체 등과의 협력
10.지뢰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1.지뢰대응활동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및 민원 업무
12.지뢰의 탐지ㆍ제거를 위한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
1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개선
14.그 밖에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