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국방홍보원장)
①국방홍보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3.22>
②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3.22>
제13조(국방홍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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