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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 · 국방보좌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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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국방보좌관)

국방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6.1.2>
국방보좌관 밑에 정책관리담당관 및 의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정책관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의전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9.5.26, 2010.12.31, 2026.1.2>
정책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방보좌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2026.1.2>
1.군사ㆍ과학분야 자료수집 및 업무보좌
2.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관한 종합 관리
3.장관 보고자료에 대한 검토 보고
4.공보분야 업무보좌 및 연설ㆍ훈시자료의 작성 업무
5.장관 지휘기록집 작성 및 관련 자료 유지
6.회의 및 순시ㆍ방문 등 장관의 지휘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 준비 및 일정 기획
7.국방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및 공유
8.국방정책 발전의제 발굴ㆍ조정ㆍ건의 및 관리
9.국방현안 논의를 위한 의제의 작성, 회의록 준비 및 회의결과의 정리ㆍ전파
10.그 밖에 장관실의 행정지원 업무
의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방보좌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2026.1.2>
1.장관의 국외업무 보좌
2.장관 활동계획의 보좌 및 안전관리 업무
3.삭제 <2009.5.26>
4.대내ㆍ외 일정계획의 수립ㆍ조정
5.국방부의 의식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6.국방부를 방문하는 내ㆍ외빈의 안내에 관한 업무
7.국방부 각종회의의 의전에 관한 협조ㆍ지원
8.정부행사의 군 의전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9.국방관계 요인의 초청에 관한 업무
10.그 밖에 의전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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