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국방정책실)
①국방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26, 2013.12.12, 2017.10.18>
②「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방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ㆍ국제정책관 및 방위정책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방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국제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7.7, 2008.12.31, 2010.12.31, 2012.7.26, 2013.12.12, 2017.10.18, 2018.1.2, 2021.3.30, 2022.7.15>
③정책기획관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9호부터 제15호까지, 제24호부터 제30호까지 및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3.30, 2022.7.15>
④국제정책관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6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3.30>
⑤방위정책관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31호, 제36호부터 제38호까지 및 제41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7.15, 2022.12.13, 2023.4.18, 2026.1.2>
⑥국방정책실장 밑에 정책기획과ㆍ국방전략과ㆍ북한정책과ㆍ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ㆍ교육훈련정책과ㆍ정신전력정책과ㆍ국제정책과ㆍ미국정책과ㆍ동북아정책과ㆍ국제평화협력과ㆍ인도태평양정책과ㆍ방위정책과ㆍ북핵대응정책과 및 미사일우주정책과를 두며, 정책기획과장ㆍ북한정책과장ㆍ교육훈련정책과장ㆍ정신전력정책과장ㆍ미국정책과장ㆍ방위정책과장ㆍ북핵대응정책과장 및 미사일우주정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국방전략과장ㆍ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장ㆍ국제정책과장ㆍ동북아정책과장ㆍ국제평화협력과장 및 인도태평양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 2019.12.31, 2020.4.28, 2021.3.30, 2022.7.15, 2022.12.13, 2023.8.30, 2023.12.12, 2024.3.26, 2024.7.24, 2026.1.2, 2026.2.27>
⑦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7.2.28, 2021.3.30, 2022.7.15>
1.단기 국방정책의 수립 및 조정
2.전군주요지휘관회의 운영과 회의를 통한 단기 및 당해년도 국방정책 수립과 지침하달
3.국가 안보현안에 관한 국방정책의 수립ㆍ협조 및 조정
4.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련 업무
5.국가 안보현안 관련 청와대ㆍNSC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6.연두업무보고ㆍ국회업무보고 등 주요 국방정책보고
7.삭제 <2022.7.15>
8.삭제 <2020.10.21>
9.국민과 대외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국방정책 설명과 의견수렴 업무
10.국제안보정세평가 및 안보정세평가회의 운영
10의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지침의 제공 및 추진상황의 점검
11.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국방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25, 2020.10.21, 2021.3.30, 2021.12.28, 2022.7.15, 2022.12.13, 2023.7.25>
1.중장기 국방정책 및 국방전략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국방백서 등 대외정책보고서의 작성 및 발간
3.국방개혁 업무에 관한 방향 제시
4.국가안보전략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
5.국방정책 개발 및 발전
6.국방정책 자문위원 편성 및 위원회 운영
7.한국국방연구원 및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와 그 밖의 국방정책 관련 국방부산하 연구기관 업무의 지도ㆍ감독
8.국방정책 관련 대외기관 요구사안에 대한 검토ㆍ조정
8의2. 제7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국방정책 관련 중요사항 또는 대외민감 사안의 대외 발표내용에 대한 검토ㆍ조정
9.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업무의 지도ㆍ감독
10.국방기획지침의 작성
⑨북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4, 2026.1.2>
1.정부의 대북ㆍ통일정책 관련 사항 중 군사분야에 관한 사항
2.북한의 대내외 및 대남정책 관련 분석ㆍ평가와 국방분야 대북정책 전략에 대한 수립ㆍ시행ㆍ통제
3.국방분야 대북제재 전략 수립 및 관련 업무 조정ㆍ통제
4.북한 급변사태 대비 및 군사 통합 관련 업무
5.북방한계선(NLL), 서북도서 일대 및 한강하구 중립수역 관련 업무
6.대북현안 관련 정부기관 및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조
7.유엔군사령부 관련 정책의 조정ㆍ통제 및 미국ㆍ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
8.정전협정 관련 정책의 조정ㆍ통제 및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와의 협의
9.비무장지대(DMZ)ㆍ공동경비구역(JSA) 등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관련 업무
10.남북관리구역 및 남북 군 통신선 운용 관련 조정ㆍ통제
11.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관련 군사분야 대책수립 및 정부정책의 지원
12.남북군사회담 운영 및 관련 업무의 조정ㆍ통제
⑩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1.군비통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계부처ㆍ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2.남ㆍ북한 군사적 신뢰구축방안의 수립 및 추진
3.남ㆍ북한 군비통제대책의 수립 및 추진
4.남ㆍ북한 군비통제 협상전략 및 관련지침의 수립
5.주요국가의 군비동향 및 군비통제활동에 관한 사항
6.군비통제 관련 감시ㆍ검증에 관한 사항
7.군비통제 관련 기구의 조정ㆍ통제ㆍ지도 및 감독
8.군비통제 관련 각종 세미나 및 학술회의 등에 관한 사항
9.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업무의 지도ㆍ감독
10.국제군비통제 활동과 대책 수립
11.지뢰ㆍ소형무기 등 재래식 무기의 군축ㆍ비확산에 관한 업무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이행
12.대량살상무기체계와 관련된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통제 관련 업무
13.군축 및 군비통제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회의체 관련 업무
14.화학ㆍ생물무기ㆍ우주ㆍ미사일의 군축, 비확산에 관한 업무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이행
15.확산방지구상(PSI) 관련 국방정책 수립 및 대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업무
16.국군포로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국군포로 관련 기록의 관리
17.국군포로 및 가족의 생사확인ㆍ상봉ㆍ송환추진 관련 업무
18.귀환포로 및 가족의 국내정착 지원
⑪교육훈련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1.국방교육ㆍ훈련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2.군인 양성교육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3.직무 보수교육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4.부대 훈련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5.과학화 교육ㆍ훈련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6.교육ㆍ훈련 분야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감독
7.국방부 직할교육기관 및 각 군 교육사령부 등의 교육계획에 대한 조정 및 통제
8.교육ㆍ훈련 관련 민원 업무의 처리
9.교육 및 훈련 예산소요의 종합ㆍ검토 및 조정
10.국방대학교, 합동군사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업무의 지도ㆍ감독
⑫정신전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2023.12.12, 2024.7.24>
1.국방문화 정책의 개발ㆍ수립ㆍ조정 및 통제
2.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3.국제 군 문화교류에 관한 사항
4.병영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5.병영 내 도서 보급에 관한 사항
6.군 국가유산 보호 및 전사적지 관리에 관한 사항
7.군내 문화사업의 심사분석 및 평가 업무
8.전쟁기념사업회 업무의 지도ㆍ감독
9.국방정신전력원 업무의 지도ㆍ감독
10.국방 정신전력교육정책의 수립ㆍ시행과 연구ㆍ발전
11.국방 정신전력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12.부대 및 학교기관의 정신전력교육지침 수립과 계획의 조정ㆍ통제
13.정신전력교육 교재 등의 제작 및 보급 업무
14.장병 안보교육에 관한 사항
15.학교ㆍ단체 등의 안보교육 요청 시 군 지원 활동에 대한 총괄ㆍ조정
⑬국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2023.7.25>
1.대외 국방정책의 총괄ㆍ조정
2.군사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체결ㆍ수정에 관한 협의
3.주요 대외 군사정세[미ㆍ일ㆍ중ㆍ러ㆍ독립국가연합ㆍ동남아시아국가ㆍ서남아시아ㆍ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한다]의 분석과 대책 수립
4.미ㆍ일ㆍ중ㆍ러ㆍ독립국가연합ㆍ동남아시아국가ㆍ서남아시아ㆍ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를 제외한 국가 간 군사외교활동, 다자안보 협의, 협의체 관련 정책 수립 및 업무의 조정
5.국가외교활동 중 국방분야 소관사항의 지원 및 협조
6.참전국 군사외교활동 총괄ㆍ조정 및 지원
7.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정책 사항
8.서울안보대화(SDD) 관련 계획 수립, 대내ㆍ외 협조 및 업무의 조정ㆍ통제 관련 사항
9.군사외교와 관련한 외국 주요 인사의 경호ㆍ의전에 관한 사항
⑭미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1.대미 국방정책의 수립ㆍ조정
2.한ㆍ미 안보협의회 및 한ㆍ미정책검토위원회의 운영
3.방위비 분담 업무의 주관 및 주둔군 지원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4.대미 국방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ㆍ조정
5.북한과 미국의 관계 분석 및 대책 수립
6.한ㆍ미동맹 관련 다자간 군사안보협력 정책의 수립ㆍ조정
7.미국 관련 다자안보 협의, 협력체 관련 정책 수립 및 업무의 조정
⑮동북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2023.7.25>
1.동북아국가 및 독립국가연합(중앙아시아 국가는 제외한다)과의 국방외교정책의 수립ㆍ조정
2.동북아국가 및 독립국가연합(중앙아시아 국가는 제외한다)과의 군사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ㆍ조정
3.동북아국가 및 독립국가연합(중앙아시아 국가는 제외한다)과의 국방정책 협의채널 운영 및 국방주요 현안 협의 및 조정
4.동북아국가 및 독립국가연합(중앙아시아 국가는 제외한다)의 주요 군사정세 분석과 대책 수립
5.동북아국가 및 독립국가연합(중앙아시아 국가는 제외한다)과의 군 지도부 대외활동의 조정ㆍ통제
6.국가외교활동 중 동북아국가 및 독립국가연합(중앙아시아 국가는 제외한다)과의 국방분야 소관사항 지원 및 협조
7.동북아국가 및 독립국가연합(중앙아시아 국가는 제외한다) 관련 다자안보 협의, 협력체 관련 정책 수립 및 업무의 조정
⑯국제평화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2024.7.24, 2026.2.27>
1.국방분야의 국제평화유지활동 및 다국적군활동 관련 정책개발 및 업무 총괄
2.국방분야의 국제평화유지활동 및 다국적군활동 참여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3.국방분야의 국제평화유지활동 및 다국적군활동 관련 대내ㆍ외 협조
4.국제연합(UN) 상비체제 검토 및 관리
5.국제평화유지활동 관련 다자 간 교류협력 지원
6.해외파병부대 운영, 파병연장 및 철수 관련 정책 수립ㆍ조정 및 통제
7.해외파병부대 관련 위기관리 지원 및 협조(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군 지원 업무를 포함한다)
8.유엔사령부 후방기지 방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지원
⑰인도태평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2024.7.24>
1.동남아시아국가 및 서남아시아국가 다자안보 협의 및 협력체 관련 정책 수립 및 업무의 조정
2.다자간 군사안보협력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3.동남아시아국가 및 서남아시아국가의 주요 군사정세 분석과 대책 수립
4.동남아시아국가 및 서남아시아국가와의 군사외교활동
5.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 관련 지역 협력
⑱방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2026.1.2>
1.장관의 군령 보좌에 관한 총괄
2.군사적 위기상황에 대한 국방부 대응 총괄
3.국방부 위기관리 정책의 수립ㆍ발전 및 국방부 위기관리 기구의 운영
4.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한ㆍ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및 발전
5.전쟁지도ㆍ수행체계의 개선 발전
6.전시 국방정책의 수립 및 분야별 전시 국방정책의 조정
7.국방부의 대테러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유관부서와의 협조
8.방위정책의 개발 및 발전, 유관부서와의 협조
9.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정부연습 업무의 총괄
⑲북핵대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1.북핵ㆍ대량살상무기 대응 관련 국방분야 정책의 수립 및 위기관리
2.북핵ㆍ대량살상무기 동향 분석ㆍ평가
3.북핵ㆍ대량살상무기 관련 정부부처ㆍ기관과의 협조
4.북핵ㆍ대량살상무기 관련 회의체의 운영
5.확장억제정책 발전 및 추진전략의 수립
6.한ㆍ미 억제전략위원회ㆍ확장억제전략협의체 관련 기획 및 운영, 대미협의 전략 수립에 관한 업무
7.한ㆍ미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TTX) 기획ㆍ발전
8.북핵 6자회담 및 비핵화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지원
9.핵군축ㆍ핵비확산 정책의 발전
10.핵 관련 국제기구 및 회의체 업무 중 국방분야에 관한 사항
⑳미사일우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1.미사일 정책의 수립 및 발전
2.한ㆍ미동맹의 미사일 대응 전략 발전 및 이행ㆍ감독
3.한ㆍ미 미사일협력 협의체의 운용 업무
4.다자간 미사일 비확산 관련 업무
5.미사일ㆍ우주분야 유관부처 및 기관과의 협조
6.미사일ㆍ우주분야 국제협력 관련 업무
7.국방우주 업무에 관한 조정ㆍ통제
8.국방우주분야 정책 및 중ㆍ장기 발전전략의 수립
9.국방우주발전위원회 및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운영
10.국방우주기술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발전
11.국방우주분야 대미협력 및 한ㆍ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 운영
㉑ 삭제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