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감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감사관군수ㆍ정보화ㆍ시설ㆍ복지ㆍ환경ㆍ군사시설보호분야수립ㆍ실시산하단체국방민원센터장이의신청심사청구감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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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감사관 밑에 직무감찰담당관ㆍ종합감사담당관ㆍ사업감사담당관 및 국방민원센터장 각 1명을 두되, 직무감찰담당관ㆍ종합감사담당관ㆍ사업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국방민원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2.28, 2023.4.18, 2023.8.30>
직무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2013.3.23, 2014.11.10, 2016.1.6, 2017.2.28>
1.국방감사제도의 연구ㆍ발전
2.국방부자체감사 운영지침의 수립ㆍ배포
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ㆍ통제 및 실시
4.감사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전산화
5.자체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처리ㆍ종합
6.자체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ㆍ종합
7.감사 업무실적의 분석 및 통계유지
8.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선물ㆍ주식백지신탁 및 병역사항의 신고ㆍ접수
9.퇴직자 취업승인 및 제한에 관한 업무
10.자율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의 수립과 추진실태의 점검ㆍ평가

10의2.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 대책의 수립ㆍ실시

11.상급 감사기관의 지시사항 처리
12.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13.감사처분심의회의 운영
14.국방신고센터의 운영
15.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6.삭제 <2017.2.28>
17.삭제 <2017.2.28>
18.삭제 <2017.2.28>
19.삭제 <2017.2.28>
20.삭제 <2017.2.28>
21.삭제 <2017.2.28>
22.삭제 <2017.2.28>
23.삭제 <2017.2.28>
종합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1, 2021.7.23, 2023.4.18>
1.국방부ㆍ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2.종합감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와 처리결과의 검토
3.계산증명 확인 및 결과 조치
4.산하단체에 대한 경영분석
5.삭제 <2023.4.18>
6.전비품ㆍ통상품 및 금전의 손실ㆍ분실 처리에 관한 업무
7.전비품(戰備品) 검사확인 및 전비품검사위원회의 운영
8.삭제 <2023.4.18>
9.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의 조정 및 관련 업무 협조
사업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3.4.18>
1.국방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군수ㆍ정보화ㆍ시설ㆍ복지ㆍ환경ㆍ군사시설보호분야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2.군수ㆍ정보화ㆍ시설ㆍ복지ㆍ환경ㆍ군사시설보호분야의 감사처분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와 처리결과의 검토
3.군수ㆍ정보화ㆍ시설ㆍ복지ㆍ환경ㆍ군사시설보호분야 감사결과 처분관리 및 전산화
4.군수ㆍ정보화ㆍ시설ㆍ복지ㆍ환경ㆍ군사시설보호분야 하명ㆍ이첩ㆍ민원 관련 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5.군수ㆍ정보화ㆍ시설ㆍ복지ㆍ환경ㆍ군사시설보호분야 감사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전산화
국방민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7.2.28, 2022.7.15, 2023.4.18>
1.국방분야 민원정책ㆍ계획의 수립 및 제도 발전
2.국방분야 민원사항의 접수ㆍ상담ㆍ조사ㆍ통제 및 처리
3.행정정보공개신청의 접수ㆍ처리
4.민원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5.국방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전화친절도 조사
6.국방부 소관 국민신문고 운영 및 관리
7.민원의 사후관리, 민원처리 결과 분석 및 평가
8.민원 담당관 교육 및 역량강화
9.방문민원인 상담 및 전화 상담 운영
10.국방부 소관 청원의 접수ㆍ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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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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