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4(국방정보화국)
①국방정보화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국방정보화국에 국방정보화정책과ㆍ국방정보화기반과ㆍ사이버전자기정책과 및 소프트웨어융합팀을 두며, 국방정보화정책과장 및 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방정보화기반과장은 영관급장교로, 소프트웨어융합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국방정보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방정보화책임관(CIO)제도의 운영 관련 업무
2.국방정보화 추진정책 및 발전계획의 수립ㆍ조정ㆍ통제
3.국방 사이버보안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발전
4.국방 사이버보안 관련 협력 업무
5.국방 사이버 분야 기술의 개발 및 발전에 관한 업무
6.국방정보화 업무절차의 개선 및 개혁 관련 업무
7.국방정보화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8.국방정보화 사업의 소요검토
9.국방정보화 중기계획과 예산편성의 종합ㆍ요구
10.국방정보체계의 평가에 관한 업무
11.국방정보화 관련 위원회 운영 및 대내외 협력업무
12.국방전산정보원 업무의 운영 지원
13.국방정보화 분야 아키텍처 정책의 수립 및 발전
14.정보화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업무
15.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정보화 관련 사항
④국방정보화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방 정보통신기반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발전
2.국방 정보통신기술(클라우드, 5세대 무선네트워크 등) 정책 발전계획의 수립ㆍ조정
3.국방 주파수 관리 및 무선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4.국방 네트워크 및 주전산기 정책의 수립ㆍ조정
5.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6.국방 정보통신 시설, 화상회의, 군 음성통신망 등 정책의 발전 및 소요 검토
7.국방 사이버지식정보방 발전계획의 수립ㆍ조정
8.국방 정보통신기반의 소요기획, 중기계획과 예산편성의 검토ㆍ조정
9.국방통합데이터센터 업무의 지도ㆍ감독
10.국방 정보보호체계 관련 소요종합, 예산확보 및 획득관리
⑤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방 사이버안보에 관한 정책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2.국가 사이버안보 관련 유관부처ㆍ기관 간 협력
3.국방 사이버안보 업무에 관한 총괄 조정ㆍ통제
4.국방 사이버안보 전문인력 획득 및 관리
5.국방 사이버안보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정책 수립
6.국방 사이버안보 분야 대미협력 및 다자협의체 운영
7.국방 사이버안보 분야 양자ㆍ다자간 협력 및 발전
8.국방 사이버 위기관리 정책의 수립 및 위기관리기구의 운영
9.국가 사이버 위기대응 관련 정부부처ㆍ기관과의 협력
10.국방 전자기스펙트럼 정책의 수립 및 관련 업무의 조정ㆍ통제
11.국방 전자기스펙트럼 관련 정부부처ㆍ기관과의 협력 및 국제협력
⑥소프트웨어융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방분야 소프트웨어 융합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발전
2.국방분야 디지털 정부 서비스 발전에 관한 업무
3.국방분야 상용 소프트웨어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발전
4.국방정보체계 관련 정책ㆍ제도 및 기술의 발전에 관한 업무
5.국방정보체계의 개발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업무
6.국방정보체계의 유지보수 및 운용능력 발전에 관한 업무
7.국방정보체계의 중기계획과 예산편성의 검토 및 조정
8.국방상호운용성 정책의 수립 및 발전
9.국방상호운용성 연동ㆍ표준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