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 (평가대상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평가대상 조직) 국방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5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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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2 · 국방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조직 | 정원 | 평가기간 1. 국방인공지능기획국 국방인공지능정책과 | 7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 2028년 12월 31일까지 2. 정보보안정책관 |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 2029년 8월 14일까지 3. 정보보안정책관 정보기획담당관 | 4명 (5급 2명, 6급 1명,7급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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