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4.7.24>. 국방홍보원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공무원정원상한군인별표국방전산정보원국방홍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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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삭제 <2024.7.24>
국방홍보원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30, 2016.3.22>
국방전산정보원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5.26, 2016.3.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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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4.7.24>. 국방홍보원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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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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