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 2026-10-02 · 시행일 2026-10-02 · 소관 국방부 · 조문 29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국방부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6-10-02 · 시행 2026-10-02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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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사복지실제11조의2 국방인공지능기획국제11조의3 전력정책국제11조의4 국방정보화국제11조의5 군수관리국제11조의6 군사시설국제13조 국방홍보원장제15조 국방전산정보원장제16조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제17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8조의2 평가대상 조직제19조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제1조의2 차관보제2조 국방보좌관제20조 군공항이전사업단제20조의2 군인권개선추진단장제20조의3 방위산업수출기획과제20조의4 중동아프리카정책과제20조의6 국방연구개발기획과제21조 한시정원제3조 대변인제4조 장관정책보좌관제4조의2 기획조정실장제5조 법무관리관제6조 감사관제6조의2 정보보안정책관제7조 운영지원과제9조 국방정책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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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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