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 (대변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대변인국방정책주요홍보디지털소통팀장정책홍보담당관공보담당관국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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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대변인 밑에 공보담당관ㆍ정책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공보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정책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6, 2010.12.31, 2019.5.7, 2023.8.30>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국방 관련 보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2.국방정책과 현안의 보도 및 내ㆍ외신 보도에 대한 분석ㆍ대응
3.국방정책과 현안의 공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4.국방정책 관련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5.내ㆍ외신 기자의 취재 지원 및 협조
6.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7.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09.5.26, 2026.1.2>
1.주요 국방정책 홍보의 기획 및 전략 수립
2.주요 국방정책의 대내ㆍ외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3.국방정책 홍보에 대한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4.대외 홍보물의 제작지원 업무
5.정책고객관리서비스(PCRM) 등 홍보콘텐츠 개발
6.군 위성텔레비전 방송 등 국방 홍보매체의 조정ㆍ통제
7.삭제 <2010.7.21>
8.국방홍보원 업무의 운영 지원
9.정책홍보협의회의 운영
10.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9.5.7>
1.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홍보
3.디지털 채널을 통한 주요 정책의 대국민 홍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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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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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