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 (결정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다.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른 심리요청서는 별지 제41호의4서식과 같다.
결정서 등우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별지결정서제41호의4서식과제41호의2서식제41호의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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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른 심리요청서는 별지 제41호의4서식과 같다. <신설 2017.3.15, 2019.3.20, 2020.3.13>
③영 제63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송달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7.3.15, 2026.1.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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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등"이라 한다)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 전자신고등의 방법 및 절차는 국세의 종목별 특성, 전자신고등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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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다.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른 심리요청서는 별지 제41호의4서식과 같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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