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 (결정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다.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른 심리요청서는 별지 제41호의4서식과 같다.
결정서 등우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별지결정서제41호의4서식과제41호의2서식제41호의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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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다.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른 심리요청서는 별지 제41호의4서식과 같다. <신설 2017.3.15, 2019.3.20, 2020.3.13>
영 제63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송달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7.3.15, 2026.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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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다.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른 심리요청서는 별지 제41호의4서식과 같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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