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3-20 · 시행일 2026-03-20 · 소관 - · 총 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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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재정경제부령 · 공포 2026-03-20 · 시행 2026-03-20 · 조문 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제1조(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등"이라 한다)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 전자신고등의 방법 및 절차는 국세의 종목별 특성, 전자신고등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3.13,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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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의2조 (30개)
제1조 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제10조 제11조 제11의2조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제11의3조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등제12조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제12의2조 경정 등의 청구제12의3조 제13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제13의2조 제14조 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제14의2조 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제15조 국세환급금의 환급제16조 제16의2조 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제16의3조 계좌개설신고제17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제18조 미지급자금의 세입편입제19조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제19의2조 물납재산의 환급신청제19의3조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제1의2조 기한연장신청제2조 기한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제20조 준용규정제20의2조 「행정심판법」의 준용제21조 의견진술제21의2조 국선대리인의 선정신청제22조 심사청구서제23조 보정요구제23의2조
제24조 ~ 제3의2조 (30개)
제24조 심사결정제24의2조 결정의 경정신청제25조 이의신청제26조 심판청구제27조 답변서제27의2조 증거목록제28조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제28의2조 항변 및 추가답변제29조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제2의2조 제3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제30조 신분증명서제31조 결정서 등제32조 심판결정의 처리결과 보고제33조 납세관리인설정신고제33의2조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제33의3조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제34조 납세지도교부금제35조 세무조사의 통지제36조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제36의2조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제36의3조 제36의4조 제36의5조 제37조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제37의2조 과세정보제공요구서제37의3조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제37의4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제38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사전통지제3의2조 전자송달의 신청 등
제4조 ~ 제9조 (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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