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3-20 · 시행일 2026-03-20 · 소관 재정경제부 · 조문 68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재정경제부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3-20 · 시행 2026-03-20 · 조문 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제1조(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등"이라 한다)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 전자신고등의 방법 및 절차는 국세의 종목별 특성, 전자신고등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3.13,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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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조의2 (30개)
제1조 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제11조의3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등제12조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제12조의2 경정 등의 청구제12조의3 제13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제13조의2 제14조 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제14조의2 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제15조 국세환급금의 환급제16조 제16조의2 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제16조의3 계좌개설신고제17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제18조 미지급자금의 세입편입제19조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제19조의2 물납재산의 환급신청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제1조의2 기한연장신청제2조 기한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제20조 준용규정제20조의2 「행정심판법」의 준용제21조 의견진술제21조의2 국선대리인의 선정신청제22조 심사청구서제23조 보정요구제23조의2
제24조 ~ 제3조의2 (30개)
제24조 심사결정제24조의2 결정의 경정신청제25조 이의신청제26조 심판청구제27조 답변서제27조의2 증거목록제28조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제28조의2 항변 및 추가답변제29조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제2조의2 제3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제30조 신분증명서제31조 결정서 등제32조 심판결정의 처리결과 보고제33조 납세관리인설정신고제33조의2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제33조의3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제34조 납세지도교부금제35조 세무조사의 통지제36조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제36조의2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제36조의3 제36조의4 제36조의5 제37조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제37조의2 과세정보제공요구서제37조의3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제37조의4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제38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사전통지제3조의2 전자송달의 신청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