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사전통지)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사전통지서에 따른다.
②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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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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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 ·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제37조 ·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제37조의2 · 과세정보제공요구서제37조의3 ·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제37조의4 ·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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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