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9.3.20>
②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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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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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건설교통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과오납금에 대한 가산금 산정기간) 관련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가산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부담금의 납부일을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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