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영 제36조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을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국세환급금통지서제24호서식국세환급금이환급통지등기우편일반우편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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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36조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을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다만, 국세환급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2025.3.21>
1.삭제 <2021.3.16>
2.삭제 <2021.3.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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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6조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을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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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