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계좌개설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계좌개설신고(계좌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계좌개설(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다만, 법 및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해당 환급 신고분에 대해서는 계좌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3(계좌개설신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계좌개설신고(계좌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계좌개설(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다만, 법 및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해당 환급 신고분에 대해서는 계좌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