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0의2조 (「행정심판법」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행정심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선정대표자 선정서. 「행정심판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해임: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선정대표자 해임서.
「행정심판법」의 준용행정심판법별지선정대표자국세심사위원회ㆍ조세심판관구술심리신청서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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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의2(「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56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의15제7항에 따라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0>
1.「행정심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선정대표자 선정서
2.「행정심판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해임: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선정대표자 해임서
3.「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지위 승계신고: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청구인 지위 승계신고서
4.「행정심판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청구인지위 승계허가신청: 별지 제25호의5서식의 청구인 지위 승계허가신청서
5.「행정심판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ㆍ심판참가 신청: 별지 제25호의6서식의 (심사ㆍ심판)참가 신청서
6.「행정심판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심사ㆍ심판참가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별지 제25호의7서식의 (심사ㆍ심판)참가 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서
7.「행정심판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참가 요구: 별지 제25호의8서식의 국세심사위원회ㆍ조세심판관(합동)회의 참가 요구서
8.「행정심판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변경신청: 별지 제25호의9서식의 청구변경 신청서
9.「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출석 요청: 별지 제25호의10서식의 국세심사위원회ㆍ조세심판관(합동)회의 출석 요청서
10.「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구술심리신청: 별지 제25호의11서식의 구술심리 신청서
11.「행정심판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허가 여부 통지: 별지 제25호의12서식의 국세심사위원회ㆍ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술심리 허가 여부 통지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등"이라 한다)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 전자신고등의 방법 및 절차는 국세의 종목별 특성, 전자신고등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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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심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선정대표자 선정서. 「행정심판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해임: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선정대표자 해임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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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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