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의2조 · 기한연장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한연장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한연장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3.16>
제1조의2(기한연장신청)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한연장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한연장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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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한연장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한연장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3.16>
제1조의2(기한연장신청)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한연장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한연장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3.16>
영 제4조에 따른 기한연장 승인(기각)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한연장 승인(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1.3.16>
제2조(기한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 영 제4조에 따른 기한연장 승인(기각)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한연장 승인(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1.3.16>
영 제5조에 따른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송달 장소(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제3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영 제5조에 따른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송달 장소(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법 제10조에 따른 송달과 영 제7조의2에 따른 부재중 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서에 따른다.
제4조(송달서) 법 제10조에 따른 송달과 영 제7조의2에 따른 부재중 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서에 따른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3서식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시송달서에 따른다.
제5조(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시송달서에 따른다.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3서식
제16호서식을 대신한다. <개정 2021.10.28>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2.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3서식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제5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영 제9조의2에 따른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제7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 영 제9조의2에 따른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21.10.28>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2.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3서식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3서식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제8조(상속인 대표자 신고 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표자 신고 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영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2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영 제2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원래 신고한 내용과 수정신고의 내용을 함께 적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자
신고한 내용과 수정신고의 내용을 함께 적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부기(附記)한 후 이에 각각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자진납부 세액계산서로 표시함으로써 별지 제16호서식을 대신한다. <개정 2021.10.28>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9.3.20>
제13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9.3.20> ②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면 등의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9.3.20> ②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9.3.20>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9.3.20>
영 제31조에 따른 충당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에 따른다.
제14조(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 ① 영 제31조에 따른 충당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충당동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충당청구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 충당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환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세환급금 환급신청서에 따른다.
제14조의2(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환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세환급금 환급신청서에 따른다.
각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자진납부 세액계산서로 표시함으로써 별지 제16호서식을 대신한다. <개정 2021.10.28>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2.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3서식 3. 교통ㆍ에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15조(국세환급금의 환급) 다음 각 호의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등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세환급금지급통지ㆍ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 요구 및 지급내역통지서에 따른다. 1.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2. 영 제34조제2항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계좌개설신고(계좌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계좌개설(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다만, 법 및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해당 환급 신고분에 대해서는 계좌개설을 신고
제16조의3(계좌개설신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계좌개설신고(계좌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계좌개설(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다만, 법 및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해당 환급 신고분에 대해서는 계좌개설을 신고
영 제36조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① 영 제36조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을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다만, 국세환급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
영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물납(物納)재산의 환급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물납재산 환급신청서에 따른다.
제19조의2(물납재산의 환급신청) 영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물납(物納)재산의 환급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물납재산 환급신청서에 따른다.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제21조(의견진술)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출석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출석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2.23> ③ 영 제4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의견진술신청의 기각(각하)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
영 제4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출석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2.23>
영 제4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의견진술신청의 기각(각하)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 기각(각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2.23>
지 제27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2.23> ③ 영 제4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의견진술신청의 기각(각하)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 기각(각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2.23>
영 제50조에 따른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심사청구서) 영 제50조에 따른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52조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보정 요구서에 따른다.
제23조(보정요구) 영 제52조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보정 요구서에 따른다.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심사결정)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제25조(이의신청) ①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이송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이송 통지서에 따른다. ③ 법 제66조제6항에 따른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이송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이송 통지서에 따른다.
제25조(이의신청) ①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이송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이송 통지서에 따른다. ③ 법 제66조제6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따른다.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이송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이송 통지서에 따른다. ③ 법 제66조제6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법 제66조제6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영 제55조에 따른 심판청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조세심판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9.3.20>
제26조(심판청구) 영 제55조에 따른 심판청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조세심판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9.3.20>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답변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20>
제27조(답변서)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답변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20>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답변서의 부본송부, 영 제56조에 따른 항변자료의 제출요구와 영 제57조 본문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2.23, 2019.3.20>
시 통지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답변서의 부본송부, 영 제56조에 따른 항변자료의 제출요구와 영 제57조 본문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2.23, 2019.3.20>
영 제60조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별지 제38호서식의 담당 조세심판관 기피 신청서에 따른다.
제29조(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 ① 영 제60조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별지 제38호서식의 담당 조세심판관 기피 신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담당조세심판관 기피신청서에 대한 승인 또는 기각통지 및 재지정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담당 조세심판관 기
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별지 제38호서식의 담당 조세심판관 기피 신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담당조세심판관 기피신청서에 대한 승인 또는 기각통지 및 재지정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담당 조세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한 통지서에 따른다.
제1항의 담당조세심판관 기피신청서에 대한 승인 또는 기각통지 및 재지정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담당 조세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한 통지서에 따른다.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분증명서에 따른다.
제30조(신분증명서)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분증명서에 따른다.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31조(결정서 등) ①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른 심리요청서는 별지 제41호의4서식과 같다. <신설 2017.3.15,
제32조(심판결정의 처리결과 보고)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처리결과를 별지 제42호서식의 조세심판결정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처리결과를 별지 제42호서식의 조세심판결정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 제64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설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설정ㆍ변경ㆍ해임신고서에 따른다.
제33조(납세관리인설정신고) 영 제64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설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설정ㆍ변경ㆍ해임신고서에 따른다.
영 제3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입금 이체 수입 신청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세입금 이체 수입 신청서에 따른다.
제16조의2(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① 영 제3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입금 이체 수입 신청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세입금 이체 수입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세입금이체명령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영 제3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세입금이체명령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입금 이체 수입 신청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세입금 이체 수입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세입금이체명령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세입금 이체 명령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세입금 이체 명령 통지서에 따른다. ④ 영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서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세입금이체명령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세입금 이체 명령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세입금 이체 명령 통지서에 따른다. ④ 영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세입금이체청구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세입금 이체
영 제3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세입금 이체 명령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세입금 이체 명령 통지서에 따른다.
영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세입금이체청구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세입금 이체 명령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세입금 이체 명령 통지서에 따른다. ④ 영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세입금이체청구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세입금 이체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세입금 이체사실 통지서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세입금 이체사실 통지서에
명령 통지서에 따른다. ④ 영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세입금이체청구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세입금 이체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세입금 이체사실 통지서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세입금 이체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영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세입금 이체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세입금 이체사실 통지서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세입금 이체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영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세입금 이체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세입금 이체사실 통지서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세입금 이체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항에 따른 세입금이체청구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세입금 이체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세입금 이체사실 통지서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세입금 이체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영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교부금지급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납세지도교부금) ① 영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교부금지급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65조의2제5항에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조(납세지도교부금) ① 영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교부금지급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납세지도 사업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납세지도 사업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항에 따른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납세지도 사업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63조의6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8.3.19>
제35조(세무조사의 통지) ① 영 제63조의6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8.3.19> ② 법 제81조의7제6항에 따른 세무조사통지서는 별지 제54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8.3.
영 제63조의7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은 별지 제55호서식의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에 따른다.
제36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영 제63조의7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은 별지 제55호서식의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81조의7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에 관한 결과 통지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에
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제37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사전통지서에 따른다.
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사전통지) ①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사전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