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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의2조 · 기한연장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한연장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한연장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3.16>
    제1조의2(기한연장신청)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한연장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한연장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3.16>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기한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조에 따른 기한연장 승인(기각)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한연장 승인(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1.3.16>
    제2조(기한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 영 제4조에 따른 기한연장 승인(기각)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한연장 승인(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1.3.16>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에 따른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송달 장소(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제3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영 제5조에 따른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송달 장소(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송달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에 따른 송달과 영 제7조의2에 따른 부재중 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서에 따른다.
    제4조(송달서) 법 제10조에 따른 송달과 영 제7조의2에 따른 부재중 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서에 따른다.
  • 제12조 ·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3서식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공시송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시송달서에 따른다.
    제5조(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시송달서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3서식
    제16호서식을 대신한다. <개정 2021.10.28>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2.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3서식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제5의2조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제5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의2에 따른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제7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 영 제9조의2에 따른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 제12조 ·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1.10.28>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2.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3서식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3서식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상속인 대표자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제8조(상속인 대표자 신고 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상속인 대표자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표자 신고 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영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2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영 제2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원래 신고한 내용과 수정신고의 내용을 함께 적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자
    신고한 내용과 수정신고의 내용을 함께 적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부기(附記)한 후 이에 각각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자진납부 세액계산서로 표시함으로써 별지 제16호서식을 대신한다. <개정 2021.10.28>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9.3.20>
    제13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9.3.20> ②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면 등의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9.3.20> ②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9.3.20>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9.3.20>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1조에 따른 충당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에 따른다.
    제14조(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 ① 영 제31조에 따른 충당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충당동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충당청구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 충당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의2조 · 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환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세환급금 환급신청서에 따른다.
    제14조의2(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환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세환급금 환급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자진납부 세액계산서로 표시함으로써 별지 제16호서식을 대신한다. <개정 2021.10.28>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2.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3서식 3. 교통ㆍ에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제15조 · 국세환급금의 환급조문 원문
    제15조(국세환급금의 환급) 다음 각 호의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등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세환급금지급통지ㆍ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 요구 및 지급내역통지서에 따른다. 1.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2. 영 제34조제2항 및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3조 · 계좌개설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계좌개설신고(계좌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계좌개설(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다만, 법 및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해당 환급 신고분에 대해서는 계좌개설을 신고
    제16조의3(계좌개설신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계좌개설신고(계좌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계좌개설(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다만, 법 및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해당 환급 신고분에 대해서는 계좌개설을 신고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6조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① 영 제36조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을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다만, 국세환급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의2조 · 물납재산의 환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물납(物納)재산의 환급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물납재산 환급신청서에 따른다.
    제19조의2(물납재산의 환급신청) 영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물납(物納)재산의 환급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물납재산 환급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의견진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제21조(의견진술)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출석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의견진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출석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2.23> ③ 영 제4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의견진술신청의 기각(각하)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
    영 제4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출석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2.23>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의견진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의견진술신청의 기각(각하)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 기각(각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2.23>
    지 제27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2.23> ③ 영 제4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의견진술신청의 기각(각하)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 기각(각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2.23>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심사청구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0조에 따른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심사청구서) 영 제50조에 따른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보정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2조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보정 요구서에 따른다.
    제23조(보정요구) 영 제52조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보정 요구서에 따른다.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심사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심사결정)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제25조(이의신청) ①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이송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이송 통지서에 따른다. ③ 법 제66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이송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이송 통지서에 따른다.
    제25조(이의신청) ①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이송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이송 통지서에 따른다. ③ 법 제66조제6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다.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이송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이송 통지서에 따른다. ③ 법 제66조제6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법 제66조제6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심판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5조에 따른 심판청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조세심판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9.3.20>
    제26조(심판청구) 영 제55조에 따른 심판청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조세심판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9.3.20>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답변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답변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20>
    제27조(답변서)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답변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20>

별지 제3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답변서의 부본송부, 영 제56조에 따른 항변자료의 제출요구와 영 제57조 본문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2.23, 2019.3.20>
    시 통지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답변서의 부본송부, 영 제56조에 따른 항변자료의 제출요구와 영 제57조 본문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2.23, 2019.3.20>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0조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별지 제38호서식의 담당 조세심판관 기피 신청서에 따른다.
    제29조(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 ① 영 제60조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별지 제38호서식의 담당 조세심판관 기피 신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담당조세심판관 기피신청서에 대한 승인 또는 기각통지 및 재지정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담당 조세심판관 기

별지 제3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별지 제38호서식의 담당 조세심판관 기피 신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담당조세심판관 기피신청서에 대한 승인 또는 기각통지 및 재지정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담당 조세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한 통지서에 따른다.
    제1항의 담당조세심판관 기피신청서에 대한 승인 또는 기각통지 및 재지정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담당 조세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한 통지서에 따른다.

별지 제4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신분증명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분증명서에 따른다.
    제30조(신분증명서)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분증명서에 따른다.

별지 제4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결정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31조(결정서 등) ①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른 심리요청서는 별지 제41호의4서식과 같다. <신설 2017.3.15,

별지 제4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심판결정의 처리결과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2조(심판결정의 처리결과 보고)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처리결과를 별지 제42호서식의 조세심판결정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처리결과를 별지 제42호서식의 조세심판결정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납세관리인설정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4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설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설정ㆍ변경ㆍ해임신고서에 따른다.
    제33조(납세관리인설정신고) 영 제64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설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설정ㆍ변경ㆍ해임신고서에 따른다.

별지 제4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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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의2조 · 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입금 이체 수입 신청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세입금 이체 수입 신청서에 따른다.
    제16조의2(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① 영 제3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입금 이체 수입 신청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세입금 이체 수입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세입금이체명령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별지 제4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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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의2조 · 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세입금이체명령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입금 이체 수입 신청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세입금 이체 수입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세입금이체명령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세입금 이체 명령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세입금 이체 명령 통지서에 따른다. ④ 영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별지 제4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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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의2조 · 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세입금이체명령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세입금 이체 명령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세입금 이체 명령 통지서에 따른다. ④ 영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세입금이체청구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세입금 이체
    영 제3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세입금 이체 명령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세입금 이체 명령 통지서에 따른다.

별지 제4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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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의2조 · 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세입금이체청구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세입금 이체 명령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세입금 이체 명령 통지서에 따른다. ④ 영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세입금이체청구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세입금 이체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세입금 이체사실 통지서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세입금 이체사실 통지서에

별지 제4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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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의2조 · 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명령 통지서에 따른다. ④ 영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세입금이체청구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세입금 이체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세입금 이체사실 통지서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세입금 이체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영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세입금 이체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세입금 이체사실 통지서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세입금 이체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별지 제4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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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의2조 · 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세입금 이체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세입금 이체사실 통지서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세입금 이체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항에 따른 세입금이체청구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세입금 이체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세입금 이체사실 통지서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세입금 이체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별지 제5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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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 · 납세지도교부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교부금지급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납세지도교부금) ① 영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교부금지급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65조의2제5항에

별지 제5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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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 · 납세지도교부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조(납세지도교부금) ① 영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교부금지급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납세지도 사업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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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 · 납세지도교부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납세지도 사업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항에 따른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납세지도 사업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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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조 · 세무조사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3조의6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8.3.19>
    제35조(세무조사의 통지) ① 영 제63조의6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8.3.19> ② 법 제81조의7제6항에 따른 세무조사통지서는 별지 제54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8.3.

별지 제5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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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 ·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3조의7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은 별지 제55호서식의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에 따른다.
    제36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영 제63조의7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은 별지 제55호서식의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81조의7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에 관한 결과 통지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에

별지 제5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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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 ·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제37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별지 제5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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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사전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사전통지서에 따른다.
    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사전통지) ①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사전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