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의4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81조의19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은 별지 제56호의6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에 따른다. 법 제81조의19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56호의7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요청별지권리보호납세자통지납세자보호위원회제56호의6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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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1조의19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은 별지 제56호의6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2026.3.20>
법 제81조의19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56호의7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2026.3.20>
법 제81조의19제10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신청은 별지 제56호의8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2026.3.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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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1조의19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은 별지 제56호의6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에 따른다. 법 제81조의19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56호의7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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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