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의4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1조의19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은 별지 제56호의6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2026.3.20>
②법 제81조의19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56호의7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2026.3.20>
③법 제81조의19제10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신청은 별지 제56호의8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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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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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제36조의2 ·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제37조 ·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제37조의2 · 과세정보제공요구서제37조의3 ·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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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사전통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