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납세관리인설정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영 제64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설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설정ㆍ변경ㆍ해임신고서에 따른다.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설정ㆍ변경ㆍ해임신고서제43호서식납세관리인변경신고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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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3조(납세관리인설정신고) 영 제64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설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설정ㆍ변경ㆍ해임신고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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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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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64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설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설정ㆍ변경ㆍ해임신고서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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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