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영 제25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44조, 제46조,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합병, 분할,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법인세법」(법률 제989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른 합병평가차익 또는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移延)받는 경우로서 세무조정 과정에서 양도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6.1.2>
1.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82조, 제83조의2,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84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2.영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2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영 제2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원래 신고한 내용과 수정신고의 내용을 함께 적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부기(附記)한 후 이에 각각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자진납부 세액계산서로 표시함으로써 별지 제16호서식을 대신한다. <개정 2021.10.28>
1.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2.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3서식
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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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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