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13조 (위탁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25조ㆍ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ㆍ제38조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

조문 요약

총괄청은 해당 연도의 위탁료를 제10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총액인건비 지출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한다.
위탁료총액인건비지출금액총괄청퍼센트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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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위탁료) 총괄청은 해당 연도의 위탁료를 제10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총액인건비 지출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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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괄청은 해당 연도의 위탁료를 제10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총액인건비 지출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한다.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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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