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6조 (대장정리 및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25조ㆍ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ㆍ제38조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3조에 따라 위탁재산을 인계받았을 때에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대장 외에 총괄대장,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임야대장 등본 및 도면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재산의 특성,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 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위탁재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대장 및 총괄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주변 환경
3.이용 현황
4.그 밖에 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
③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결과 위탁재산이 누락되거나 위탁재산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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