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12조 (위탁계정의 수입과 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25조ㆍ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ㆍ제38조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
조문 요약
위탁계정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탁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탁계정의 수입과 지출위탁사무와위탁계정복리후생비수입과지출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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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탁계정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탁재산의 매각대금, 대부료 및 변상금
2.제1호의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료, 이자 등
3.그 밖에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②위탁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
1.제13조에 따른 위탁료
2.위탁사무와 관련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일반인건비,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총액인건비
3.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여비, 교육훈련비, 비품비, 업무추진비, 통신비 등 경상경비
4.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수선유지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기비용, 소송비용, 보험료, 감정평가비 등 재산경비
③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비의 세부 계정과목은 총괄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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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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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탁계정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탁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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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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