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5조 (위탁재산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25조ㆍ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ㆍ제38조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

조문 요약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사무를 수행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탁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영 제23조를 준용하고, 관리현황 보고에 관하여는 영 제25조를 준용한다.
위탁재산의 관리소관 중앙관서의 장중앙관서의 장해당 중앙관서의 장총괄청위탁재산한국자산관리공사중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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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사무를 수행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위탁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영 제23조를 준용하고, 관리현황 보고에 관하여는 영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 "중앙관서의 장",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각각 "총괄청"으로 본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인원 또는 조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총괄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보고할 수 있다.
1.위탁재산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와 판결이 확정된 경우
2.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검사 또는 감사를 받게 된 경우
3.그 밖에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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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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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사무를 수행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탁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영 제23조를 준용하고, 관리현황 보고에 관하여는 영 제25조를 준용한다.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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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