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3조 (위탁재산의 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25조ㆍ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ㆍ제38조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

1. 조문 원문

총괄청이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종전의 해당 재산의 관리기관으로부터 그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을 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된 것으로 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하려는 재산이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되어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총괄청이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정부소유유가증권 수탁증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내주었을 때 해당 재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총괄청은 인계 사실을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2항에 따라 인계받은 정부소유유가증권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소속 직원에게 집행하게 한 경우에는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관리ㆍ처분 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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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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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