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3조 (위탁재산의 인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25조ㆍ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ㆍ제38조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
1. 조문 원문
①총괄청이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종전의 해당 재산의 관리기관으로부터 그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을 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하려는 재산이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되어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총괄청이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정부소유유가증권 수탁증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내주었을 때 해당 재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총괄청은 인계 사실을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2항에 따라 인계받은 정부소유유가증권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소속 직원에게 집행하게 한 경우에는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관리ㆍ처분 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