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9조 (위탁재산의 매각 시 소유권 이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25조ㆍ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ㆍ제38조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

조문 요약

위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하여야 한다.
위탁재산의 매각 시 소유권 이전 등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매각대금이소유권위탁재산이전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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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3호 또는 제4항제1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등 채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해당 증권을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제7조에 따라 반환받아 인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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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하여야 한다.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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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