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4조 (위탁의 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25조ㆍ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ㆍ제38조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
조문 요약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해지로 인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위탁의 해지한국자산관리공사총괄청위탁공용ㆍ공공용제1항제2호필요하다고위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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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 관계 법령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3.그 밖에 총괄청이 재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해지로 인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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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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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해지로 인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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