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14조 (수입과 지출의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25조ㆍ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ㆍ제38조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
조문 요약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증권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매달 예비정산하여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수입과 지출의 정산국유재산법국유재산관리기금지출한국자산관리공사차액수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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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달 증권 외의 위탁사무와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예비정산하여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유재산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이 조에서 "국유재산관리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②한국자산관리공사는 증권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매달 예비정산하여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5>
③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당 연도 위탁사무의 수입과 지출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 결과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그 차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차액을 국유재산관리기금(증권과 관련된 차액의 경우에는 국고를 말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5, 2018.8.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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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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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증권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매달 예비정산하여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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