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10조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 실적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25조ㆍ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ㆍ제38조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
조문 요약
총괄청은 매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전 연도 위탁사무의 수행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분야, 항목, 항목별 가중치 등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괄청이 따로 정한다.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 실적 평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평가총괄청실적공기업ㆍ준정부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관리ㆍ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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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총괄청은 매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전 연도 위탁사무의 수행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②제1항에 따른 평가의 분야, 항목, 항목별 가중치 등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괄청이 따로 정한다.
③총괄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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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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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괄청은 매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전 연도 위탁사무의 수행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분야, 항목, 항목별 가중치 등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괄청이 따로 정한다.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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