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7조 (수탁자의 행위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25조ㆍ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ㆍ제38조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

조문 요약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총괄청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위탁재산을 직접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수탁자의 행위 제한행위위탁재산총괄청승인없이한국자산관리공사사용ㆍ수익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총괄청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위탁재산을 위탁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위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위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다만,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본문에 따른 행위를 총괄청의 승인 없이 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위탁재산을 직접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총괄청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위탁재산을 직접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