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11조 (자체계정과 위탁계정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25조ㆍ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ㆍ제38조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
조문 요약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계정에 속하는 수입을 자체계정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자체계정과 위탁계정의 구분자체계정위탁계정한국자산관리공사수입과지출계정자체계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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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사무를 수행할 때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정(이하 "자체계정"이라 한다)과 위탁재산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정(이하 "위탁계정"이라 한다)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②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계정에 속하는 수입을 자체계정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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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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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계정에 속하는 수입을 자체계정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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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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