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3-01-03 공포2023-01-03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방부령 제11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4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3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4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서기 및 검찰수사관의 전형 지원 자격
  3. 제3조 · 서기 전형의 방법
  4. 제4조 · 검찰수사관 전형의 방법
  5. 제5조 · 서기전형위원회의 설치 등
  6. 제6조 · 위원회의 회의
  7. 제7조 · 위원회의 의결사항
  8. 제8조 · 서기 전형의 일시 등의 공고
  9. 제9조 · 서기 전형의 합격기준
  10. 제10조 · 시험의 출제자 등
  11. 제11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2. 제12조 · 위임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