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
공포일 2025-10-21 · 시행일 2025-10-21 · 소관 국방부 · 총 15조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10-21 · 시행 2025-10-21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훈령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이하 "수당규칙"이라 한다) 별표1의 "위험근무수당", 별표2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 및 임기제부사관의 보수 지급에 따른 세부운영훈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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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5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급일수의 산정 및 처리제11조 수당의 지급제대 및 대상의 추가제12조 수당의 회수 및 가산 지급제13조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지급범위제14조 위험근무수당 상시ㆍ직접종사자 분류기준제15조 재검토기한제2조 군인 등의 장려수당 지급대상제3조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1호 지급의 세부지침제4조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3호 및 제4호 지급의 세부지침제5조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5호 및 제6호 지급의 세부지침제6조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8호 지급의 세부지침제7조 임기제부사관 보수 지급 세부지침제8조 기간의 계산제9조 군인 등의 장려수당 지급심의 및 지급시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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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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