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

공포일 2025-10-21 · 시행일 2025-10-21 · 소관 국방부 · 총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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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10-21 · 시행 2025-10-21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훈령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이하 "수당규칙"이라 한다) 별표1의 "위험근무수당", 별표2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 및 임기제부사관의 보수 지급에 따른 세부운영훈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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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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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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