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낙농지구개발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낙농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낙농지구개발계획의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낙농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농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자금지원계획 및 관리계획이 포함된 낙농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낙농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성된 초지(草地)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이 낙농 경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낙농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개발과 자금 지원 및 관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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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2 시행된 낙농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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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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