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원유의 차등가격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낙농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원유의 차등가격의 시행) 진흥회는 낙농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유의 차등가격을 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결정기준 및 가격을 3월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가격결정기준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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