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낙농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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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등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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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법 제8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등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유제품의 수입ㆍ수출에 관한 사항
2.유제품의 수매ㆍ비축ㆍ방출에 관한 사항
3.유제품의 종류별 소비전망에 관한 사항
4.기타 유제품의 수급과 관련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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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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