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2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낙농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제품의 수입ㆍ수출에 관한 사항. 유제품의 수매ㆍ비축ㆍ방출에 관한 사항.
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유제품수매ㆍ비축ㆍ방출포함되어야할수입ㆍ수출수급계획소비전망종류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법 제8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등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유제품의 수입ㆍ수출에 관한 사항
2.유제품의 수매ㆍ비축ㆍ방출에 관한 사항
3.유제품의 종류별 소비전망에 관한 사항
4.기타 유제품의 수급과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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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제품의 수입ㆍ수출에 관한 사항. 유제품의 수매ㆍ비축ㆍ방출에 관한 사항.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2 시행된 낙농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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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