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원유공급계약보증금의 납부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낙농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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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진흥회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수요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계약보증금은 1년간의 원유공급계약량에 진흥회가 정한 표준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6을 기준으로 하되, 원유수요자의 재무구조나 신용도를 고려하여 이를 가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회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수요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계약보증금은 1년간의 원유공급계약량에 진흥회가 정한 표준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6을 기준으로 하되, 원유수요자의 재무구조나 신용도를 고려하여 이를 가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보증서등으로 계약체결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 제58조에 따른 외국은행(이하 이 항에서 "외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증권
4.「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채무액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금융기관, 외국은행 및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8.기타 진흥회가 인정하는 보증서등
③진흥회는 원유공급계약량 및 판매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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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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