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표준계약서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낙농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표준계약서의 제공) 진흥회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유생산계약과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유공급계약에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낙농가, 집유조합 및 원유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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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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