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원유의 계약생산량등 변경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낙농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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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낙농가가 진흥회에의 통지만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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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원유의 계약생산량등 변경통지)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낙농가가 진흥회에의 통지만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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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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