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낙농지구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낙농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은 낙농지구안의 다음 각호의 시설의 설치 및 개량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1.축사시설(자동화시설을 포함한다)
2.초지 및 그 관리시설
3.도로시설
4.전기시설
5.급수시설
6.젖소 분뇨처리시설
7.기타 낙농지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동안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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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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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낙농지구개발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낙농지구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원유등의 수급계획의 통지제5조 · 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제6조 ·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불응사유제7조 · 표준계약서의 제공제8조 · 원유의 차등가격의 시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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