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불응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낙농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불응사유)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천재ㆍ지변 또는 화재등으로 인하여 자료제출이 불가능하거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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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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