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원유등의 수급계획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2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낙농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원유등의 수급계획의 통지)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집유조합, 진흥회로부터 원유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원유수요자"라 한다) 및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낙농관련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5.2.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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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2 시행된 낙농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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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