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원유등의 수급계획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낙농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원유등의 수급계획의 통지)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집유조합, 진흥회로부터 원유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원유수요자"라 한다) 및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낙농관련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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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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