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수익자부담금의 산출방법 등)
①삭제 <2017.6.2>
②법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은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댐건설 완료 후 댐건설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의 예상 증가수익을 말한다)의 50퍼센트로 하되, 각 수익자가 부담할 부담금의 총액은 댐건설을 위한 공사에 든 비용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환경부장관은 댐건설기간 동안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매년 분할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④환경부장관은 수익자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 장소 및 납부기한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 20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