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댐사용권등록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34조
댐사용권등록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4>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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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제11조 등록신청인제12조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신청제13조 등록명의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신청제14조 가등록말소의 신청제15조 촉탁에 의한 예고등록제16조 예고등록의 말소제17조 등록의 신청제18조 사실증명서류의 첨부 등제19조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록 신청제2조 가등록제20조 지분의 기재제21조 신청서의 접수제22조 등록의 실시제23조 신청의 각하제24조 부기등록제25조 등록확인증의 발급제26조 경정등록제27조 댐사용권 설정의 등록신청제28조 직권등록 말소ㆍ변경제29조 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의 등록 기재방법 등제3조 예고등록제30조 저당권 설정의 등록신청제31조 외화 채권의 저당권 설정의 등록신청제32조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이전의 등록신청제33조 부기등록제34조 제4조 등록한 권리의 순위제5조 비치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