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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1조 · 목적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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