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조문 요약
이 규칙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이 적용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적용 범위도로법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일반국도다른 시설도로규칙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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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규칙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이 적용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일반국도"라 한다)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4.7.15, 2014.12.29>
②제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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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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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이 적용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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