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8조 (변속차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2021.8.27>
1.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2.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성토부(흙쌓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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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의 경우 가. 본선에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단위: 미터) 시설 |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등 | 감속부의 길이 |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 테이퍼 | 가속차로 | 테이퍼 1) 공단 진입로 등 | - | 40 (25) | 15 (10) | 65 (45) | 20…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변속차로등의 설치방법
1. 직접식 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2.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3. 평행식 감속차로와 직접식 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4. 도로의 모서리곡선화를 통한 변속차로 대체(代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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