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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의2조 · 연결허가 사전확인 요청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2(연결허가 사전확인 요청)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연결을 신청하려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관리청에 사전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신청서에 연결하려는 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과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연결을 신청하려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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