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조문 요약
종단(縱斷) 기울기가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연결허가의 금지구간건축법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구간차로도로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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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국도의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는 도시지역에 있는 일반국도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3, 2014.12.29, 2020.3.6, 2021.8.3>
1.곡선반지름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視距)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종단(縱斷) 기울기가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 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해서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일반국도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 다만, 일반국도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한거리를 금지구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다.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길어깨의 폭은 제외한다)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도로 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
4.삭제 <2014.12.29>
5.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명암 차이가 커서 장애물을 알아보기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가.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일반국도: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나.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일반국도: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6.교량 등의 시설물로 인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7.버스 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2. 조문 관계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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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농어촌 소규모 시설”의 의미(「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등 관련)
농어촌 소규모 시설은 건축법상 건축신고만으로 건축 가능한 시설 중 특정 시행령 조항 해당 시설로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1.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 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도로가 교차하는 물리적인 영역과 제한거리로 한다. 나. 제한거리는 감속차선의 경우 차량의 정지선에서부터 산정하고, 가속차선의 경우 교차하 는 도로의 연장선과 만나는 지점에서부터…